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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7고정5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13. 경 폭행 피고인은 2015. 3. 13. 경 원주시 C, 401동 1004호에 있던 주거지에서 전 남편이 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 2015. 11. 28. 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누르고, 손톱으로 팔과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관념상 허용되는 소극적인 방어의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이른 것으로 평가 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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