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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3220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청구 승소부분 포함)을 취소한다.

2.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 C, D, F 및 피고 E에 대하여 금전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 E, 피고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주식회사(그 후 분할되어 현대성우쏠라이트 주식회사가 소송수계하였다. 아래에서는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 현대성우’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1 내지 5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금전지급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에 대하여는 피고 E과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가액반환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현대성우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또한 이 사건 2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현대성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환송전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환송전 항소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② 피고 현대성우에 대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와 이 사건 2 내지 5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한정된다.

2.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성우오토모티브 주식회사는 상호가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그 후 분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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