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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나20467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①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 B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②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상대로 B와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③ 피고를 상대로 B와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A과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C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전부 이심되었으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6. 9. 22. A과 사이에, A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6억 1,4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6. 9. 22.부터 2021. 9. 17.까지, 대출과목 기업운전분할상환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B는 A의 대표이사로서 A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A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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