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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나726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주위적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C과 각자 원고에게 67,402,815원 및 이에...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3. 20. 수원지방법원에 피고, 제1심 공동피고인 A, B, C을 상대로, ① 위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144,13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과 C 사이에 2014. 7. 28. 체결된 매매예약, 위 B과 피고 사이에 2014.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67,402,815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③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A, B과 같은 C 사이에 2017. 7. 28. 체결된 매매예약, 같은 목록 중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위 A, B 사이에 2014. 10. 25.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각 67,402,815원의 범위에서 취소하며, ④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와 위 C은 각자 원고에게 67,402,81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7. 3. 8.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17. 4. 4.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였으며, 파기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2018. 2. 2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8. 7. 26.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상회복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하였으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2.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상회복 부분(주위적 청구취지 ③항)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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