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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나20627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였는데, 위 양 청구는 법률상 양립이 가능하여 피고들 사이에서 결과가 분리ㆍ확정될 수 있는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할 뿐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참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순서에 따라 양 청구를 판단하여 A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한 다음,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A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와 A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A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며, 피고에 대한 청구만이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범위가 된다.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 5. 24.경 기업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625,000,000원 및 3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약정일 원장번호 보증기한 대출예정금액 보증금액 1 2013. 5. 24. K 2015. 5. 22.까지 625,000,000원 500,000,000원 2 2013. 5. 24. L 2015. 5. 22.까지 350,000,000원 297,500,000원 E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E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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