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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4670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증 제 1, 2호 몰 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접근 매체 모집 책, 현금 인출 책, 전달 책 등이 총책의 지휘 아래 개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을 완성하게 되는데,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정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더라도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전달함으로써 조력한 보이스 피 싱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 인의 보이스 피 싱 방조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익 (235 만 원) 이 크지 않으며, 이후 대리 운전 등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 수익을 넘는 금액을 사회복지 단체에 기부한 점, 1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은 전자금융 거래법 등 금융관계 법령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 31조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 승인 요건 등을 규정한 조항이고, 법 제 32조는 이미 금융회사의 대주주 지위에 있는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 요건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그 규율 대상이 다른데, ① 법 제 31조에는 분리 심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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