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3.29 2018도9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접근 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불고 불리 및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마치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것을 전제로 양형을 한 잘못이 있다거나,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1 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은 논리와 경험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다투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고 한다) 제 32조는 ‘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이라는 표제 아래, 제 1 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 적격성 심사대상 )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적격성 유지 요건 )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 2 항에서 제 5 항까지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 요건 미 충족 사유 발견 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