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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46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6 항에 따라 금융관련 법령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함에도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하 법률 명 생략) 제 32조 제 6 항은 여신전문 금융업 법 등 금융관계 법령 위반죄에 대한 분리 심리 및 선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양수하여 대주주( 제 2조 제 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뉜다) 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 승인 요건 등을 규정하는 제 31조와는 달리, 제 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 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 요건 등을 규정한 것인데, 제 31 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 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 31 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 32 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제 32조 제 6 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 제 2조 제 7호의 금융관계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 가 아니라 “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 ”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 32조 제 1 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 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는 주기가 있어( 현행 2년) 그 요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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