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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7노428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검사의 항소 이유이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현금 인출 책으로 2 차례 가담하였고, 14개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비록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이지만,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유사 양형사례들 과의 형평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한편, 검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상의 금융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구형하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는 법 제 32조 제 6 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양수하여 대주주( 법 제 2조 제 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뉜다) 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 승인 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 제 31조와는 달리, 법 제 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 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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