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8노21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한 체크카드 1 장( 증 제 2호) 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원심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와 나머지 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2, 3, 4, 5호는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장 물들 로서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 상 위 압수 물들이 가 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판결로써 위 압수물들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 31조는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양수하여 대주주( 법 제 2조 제 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뉜다) 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 승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 제 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 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 31 조에서는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 32 조에서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