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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6 2014노104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의 팔을 뿌리쳤을 뿐인데 F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가 이에 밀려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

나. 법리 오해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소극적 저항행위이므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목격자들은 모두 일관하여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면서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만, M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다툼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릴 이유가 없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여러 명의 사람들과 말 다툼을 하는 등 실랑이가 있었고 누군가 뒤에서 피고인을 밀자 (F 은 피고인의 뒤에 있다가 식당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여 뒤를 돌아보면서 그를 밀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뒤에 서 있던

누군가를 밀칠 의사가 있었던 이상, 피해자를 밀칠 의사는 없었다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객체의 착오에 관한 주장에 불과 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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