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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08 2018노3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는 점, CCTV 영상은 4초 동안 촬영된 것에 불과 하여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다른 보행자들의 무반응만으로 추행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6. 16:36 경 울산 남구 C 소재 보도 블럭에서 피해자 D( 여, 11세) 이 친구 E과 마주보고 서 있을 때 갑자기 피해 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법리와 아래의 원심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은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여 전화조사를 하였는데, 그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증거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없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를 돌아보면서 달려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접촉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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