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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8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0:50 경 서울 중랑구 C, 2 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의 남자용 용변 칸에서,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는 여자용 용 변 칸 쪽에서 피해자 D( 여, 48세) 의 용 변 보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LG V20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었으나,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칸막이 밑으로 보이던 휴대폰의 모습, 휴대폰이 칸막이를 넘어 와 있는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휴대폰이 꺼져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휴대폰을 본 시간이 매우 짧았고 당시 느꼈을 당혹스러운 감정 등으로 휴대폰을 면밀하게 볼 수는 없었던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의 불분명한 부분만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계속되어 온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는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을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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