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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1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1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공장 구내식당에서, 음료수대 앞에서 컵에 음료수를 담고 있는 위 회사 인턴실습생인 피해자 F(여, 18세)의 오른쪽 뒤에 바짝 붙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쓸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그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왼손을 심하게 다쳐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피고인의 왼손과 부딪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료수대 앞에서 컵에 음료수를 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 바짝 붙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쓸어내린 사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몸을 떼면서 뒤를 돌아본 사실, 피고인의 뒤에서 이를 지켜본 G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저 아저씨가 누나 몸을 만지지 않았냐”고 물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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