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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11 2015고단6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는 화성시 G에 있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산업용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 보일러 기계설비 엔지니어링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10. 21.경 주식회사 C로부터 3톤, 7톤 보일러 세관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D은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는 상시 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초자용기 및 동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10. 21.경 A 주식회사에 3톤, 7톤 보일러 세관작업을 도급한 사업주이다.

2. 산업재해 발생 경위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I는 2014. 10. 26. 08:40경 위 주식회사 C 공장 내에 있는 3톤 보일러(높이 : 약 2m) 위에서 세관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부 맨홀 뚜껑(단경 : 30cm, 장경 : 40cm)을 개방하기 위하여 볼트와 너트를 풀고 맨홀 뚜껑을 망치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맨홀 뚜껑을 보일러 안으로 떨어지게 하였는데, 마침 보일러 안에 수심 1.5m 높이로 저장되어 있던 고온의 물과 고온의 수증기가 방출되는 바람에 전신 40% 상당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 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00에 있는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에서 열탕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3. 범죄사실(산업안전보건법 상 조치의무 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사고 발생 시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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