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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98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울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 울산공장의 공정기술팀장으로서 해당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주식회사 B 울산공장의 공정기술팀 반장으로서 작업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1세)은 2014. 4. 9. 12:0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울산공장 내 프레스동 B라인에서 D과 함께 크레인을 이용하여 Washing Unit(철판 표면의 오염부위를 세정하는 기계이다)의 상판(3,750mm×1,500mm×368mm, 무게 약 3톤 가량의 철판이다)을 들어 올린 후 이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체가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D이 크레인을 조작하여 Washing Unit 상판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상판이 Washing Unit 하부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상판과 적재된 프레스 금형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9. 12:43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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