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4,000,000원, 원고 B에게 26,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8.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4. 16.경부터 하남시 G에서 H 주유소 증축공사를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H 주유소 증축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2016. 5. 30. 위 H 주유소 증축공사 중 지붕 물받이 철판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나.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8. 3. 16:40경 하남시 G에 있는 H 주유소 증축공사현장에서 높이 7.5미터 상당의 철골 구조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 물받이 용접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같은 날 두부의 다발성 골절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 A이 3/5, 자녀인 원고 B이 2/5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3879호), 2017. 11. 22. 위 사건에서 ‘피고 C, D은 공동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 회사는 현장소장인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 D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 C, D은 공동불법행위책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