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F, 505호에서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주식회사 공장증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H주식회사 공장증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화성시 I에서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E 주식회사로부터 위 ‘H주식회사 공장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 주식회사의 현장관리자이다.
1.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 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고압선 주변에서 작업을 할 때는 감전에 대비해 절연성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고압선 근처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대신한 현장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