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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22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은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280』-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8. 4. 18.경 익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G 모현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배달 일을 하는데 휴대폰이 여러 대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신용불량이라 휴대폰을 만들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기계 값과 휴대폰 요금을 다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H)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19.경 익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G 모현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배달일을 하는데 휴대폰이 여러 대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신용불량이라 휴대폰을 만들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기계 값과 휴대폰 요금을 다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I)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4. 19.경 익산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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