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02 2017누75400
비오톱 등급지정고시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2행의 “이 사건 토지”를 “서울 성북구 B 대 500㎡와 C 대 657㎡(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7행의 “제4조 제3항”을 “제4조 제4항”으로 고쳐 쓴다.

제6쪽 제17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고시는 종래의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8쪽 제3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2017. 4. 7.에 이르러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2015. 6. 18.자 고시와 이 사건 고시는 별개의 처분이기는 하나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15. 6. 18.자 고시에 대하여 주장한 위법사유와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동일하여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