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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6나57662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2013. 11. 17.”을 “2013. 11. 7.”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날인한”을 “교부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을 제8호증(인증서)는”을 “을 제8호증(인증서)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제4호증(약정서, 인감증명서)”를 “제4호증(매매계약서, 약정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을 제4호증(매매계약서, 약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이 2013. 11. 14. 피고에게 ‘농협중앙회 중앙동 지점으로부터 빌린 12억 원에 대하여 그 이자를 2013. 12.부터 부담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J이 2013. 11. 15. I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특약사항으로 “1. 이건 부동산은 법인등기 설립하여 2014. 2. 15.까지 소유권이전 및 대출금을 승계토록 한다.”, “4. 위 건물 중 전 소유자 원고에 대한 법적인 문제 금전 등 일체는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J은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피고가 대출을 받고 J이 이를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로서도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도 보이므로, 위 대출에 장애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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