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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19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22:5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1리터 들이 두유 팩을 집어 들어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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