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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1 2020고단5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21:5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와 시비하며 위 아파트 입간판을 넘어뜨리는 등 하여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고 현장이탈을 제지당하자 “니들 언제부터 일을 제대로 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증거목록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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