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2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7. 23:15경 경기도 B빌라 402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전화를 걸었다.

이에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이 씨발 놈들아 부르면 오는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발로 위 D의 왼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한 다음 발로 위 D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신발을 벗어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E에게 집어던져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17. 23:20경 김포시 F에 있는 김포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공용물인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399,5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