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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01: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112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이에 위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은 믿을 수 없다, 직접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내가 격투기 3단인데 나랑 한 번 맞짱 뜨자, 내가 너희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한 다음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순찰차량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량의 본네트 위에 드러눕는 등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전화를 한 다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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