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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노59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회사에서 단기간에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 취득하고,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유사제품을 만든 것임에도,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9. 13.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0. 5. 15.경부터 2008.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친환경무공해 농약제품의 효능 등을 실험,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 및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원자재 구매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B는 2005. 9. 13. 피고인 회사의 설립당시 피해자 회사 모르게 피고인 회사의 주식지분 15%를 받고 이사로 등재된 후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함께 보던 중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해자 회사 근무 당시에 취득한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대한 생산관련 기술상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유사한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생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의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5. 1.경 대전 대덕구 F건물 307호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친환경무공해 농약제품의 연구, 제품개발 업무, 자금관리, 구매업무 등을 총괄하는 이사로서 회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내부 자료를 누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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