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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2.22 2010고단110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5. 9. 13.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0. 5. 15.경부터 2008.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친환경무공해 농약제품의 효능 등을 실험,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 및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원자재 구매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B는 2005. 9. 13. 피고인 회사의 설립당시 피해자 회사 모르게 피고인 회사의 주식지분 15%를 받고 이사로 등재된 후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함께 보던 중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해자 회사 근무 당시에 취득한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대한 생산관련 기술상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유사한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생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의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5. 1.경 대전 대덕구 F건물 307호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친환경무공해 농약제품의 연구, 제품개발 업무, 자금관리, 구매업무 등을 총괄하는 이사로서 회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내부 자료를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던 친환경유기농자재 ‘흔드러’, ‘선초’, ‘다이나’, ‘불휘’, ‘그린캡스’, ‘비타박스’ 등 6개의 제품의 원료 및 투입비율 등이 기재된 레써피를 작성하여 A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흔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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