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7 2013고단42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선 E를 이용하여 인천 백야도 근해상에서 조업 시 어업지도ㆍ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2011. 9. 19.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어선표지판제작소에서 F의 선박서류를 제출하고 F의 어선표지판을 발급받아, 2011. 9. 20.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항에 계류되어 있던 E의 조타실 좌현에 위 F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선장 G과 공모하여 2011. 9. 22.경부터 2011. 12. 9.경까지 인천 백야도 인근해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 F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채 조업을 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박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