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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7 2018고단215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연안복합어선 C(2.9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소유자이자 여수국동선적 근해봉수망어선 D(9.77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무동력어선,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 09:30경 피고인 A은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선인망어구를 D에 적재한 다음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선단선 C와 함께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6:00경부터 2018. 4. 2. 20:40경까지 여수시 삼산면에 있는 소삼부도 근해상에서 위 D에 적재된 선인망어구를 수회에 걸쳐 투ㆍ양망한 다음 위 C와 함께 위 어구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학꽁치 등 어류 약 1,644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6. 7.경 기존 C에 대한 연안자망어업 및 연안양조망어업 허가가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어업허가 어선처럼 보이기 위해 위 어선 우현 조타실에 부착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부착해 둔 상태로 그 무렵부터 2018. 4. 2. 20:40경까지 위 어선을 항해 및 조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등 위반사범 적발보고, 적발현장 채증사진, C 선박서류, 어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무허가어구사용 어업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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