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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330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 19.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연손해금률 연 20%, 변제기 2014. 3. 31.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대여금 중 30,000,000원을 2014. 3. 10. 이전에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나머지 120,000,000원(=150,000,000원-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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