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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26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2. 2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8. 30.경 피고들과 15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2. 28., 연체이자율 일일당 0.0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9. 1. 50,000,000원, 2010. 9. 2. 10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갚기로 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 75,000,000원[원고는 2011. 9. 2.부터 2013. 7. 31.까지의 지연이자 103,265,753원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중 7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11. 9. 2.부터 2013. 7. 31.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83,880,000원(= 위 150,000,000원 × 일일당 0.08% × 699일)임을 지적하여 둔다]의 합계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2. 20.부터, 피고 C은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소외 D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긴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위 1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은 설령 원고로부터 위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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