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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13 2015가단13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473,465원 및 그 중 210,927,410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9. 23. 피고에게 10억 원을 변제기 2014. 9. 23., 이자율 연 5.6%,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후 피고가 위 차용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2014.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479,451,678원을 배당받았고, 2015. 5. 22. 같은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309,602,941원을 배당받고 송달료 중 17,292원을 환급받은 사실, 2015. 7. 7. 기준으로 위 대여금 채권은 원금 210,927,410원과 이자 등 281,546,055원 합계 492,473,465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92,473,465원 및 그 중 원금 210,927,41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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