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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가합20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2. 27.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이자 연 20%, 지연손해금 연 20%, 변제기 2008. 11.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원금 중 15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1.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으로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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