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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4 2014가단1252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4. 12. 30.까지 연 16.35%, 그...

이유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7. 3. 8.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CD수익률+2.10%, 지연손해금률 연 이자율+9%, 변제기 2010. 3. 8.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12. 17. 위 채권을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업무 범위에 따라 원고 회사로 양도하고, 2014. 1. 7.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2013. 12. 3.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16.35%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30.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6.3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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