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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0 2014가합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2. 1. 9.부터 2012. 2. 2.까지 A 및 B을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1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2. 6. 15. B을 통하여 피고와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기를 2012. 7. 30.로, 이자를 연 15%,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각 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금 중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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