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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7 2013고합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HUBLOT 시계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을, 1996. 7. 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7. 12. 12.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1999. 8. 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3. 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3. 10.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1.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11. 26.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6. 00: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놀이터 앞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잠겨있지 않은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지폐와 동전 등 합계 6만 원 상당을 꺼내어갔다.

2. 2013. 11. 29.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9. 1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잠겨있지 않은 F 포토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갔다.

3. 2013. 11. 30. 16:00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1. 30. 16:00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잠겨있지 않은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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