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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30 2020고합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팔리아 멘트 2개( 증 제 5호 )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9.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합 323』

1. 피고인은 2020. 11. 17. 21:37 경 부천시 소사로 276번 길 21 소 사역 철길 옆 도로에서 주위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갤 로 퍼 2 자동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약 6,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7. 22:00 경부터 23:00 경 사이 부천시 C 연립' 주차장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운행의 SM3 자동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총 수량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7. 21:37 경부터 23:30 경 사이 부천시 부천로 1 ' 부천 역'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E 건물 부근까지의 일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자동차에 들어가, 시가 불상의 담배( 일명: 팔리아 멘트) 2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6. 13:35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카운터를 피해 자가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현금 출 납기를 열어 현금 4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 이상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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