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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나20033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J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D, G 주식회사, 주식회사 I(이하 각 ‘주식회사’의 명칭을 생략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는 참가인과 I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2002년경부터 J에게 돈을 대여해주는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2009. 12. 10. J, D, G, 참가인과 사이에 ‘그간의 대여금을 107억 원으로 정산하여 변제기를 2010. 12. 13.로, 채무자를 J, D, G로, 연대보증인을 참가인으로 하여 위 채무자들 및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위 돈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등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1) D은 2004년경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을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을 피고 E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을 피고 F으로부터 각 매수하면서 그 등기만을 B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2)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D이 체결한 각 매매계약만이 여전히 유효하다.

3) D이 2009년 이후 무자력상태에 빠진 것이 회계자료로 통해 드러나므로,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107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D과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부동산에 대한 D과 피고 C, E 사이의 매매계약 등에 관한 주장 요지 1)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동산들의 각 원매도인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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