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만 원에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호증, 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피고의 소유이다.
나.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10. 2.경, 피고(E이 피고를 대리하였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 임대인을 피고,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100만 원(매월 3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3. 10. 3.부터 2014. 10. 2.까지, 실제 거주자를 F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E의 계좌(국민은행 G)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D은 2013. 12. 20.경 참가인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에서 참가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를 대리하여 반환받았다는 확인을 해 주었고, 이에 따라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참가인으로 변경한 외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라.
한편 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임대차기간 개시일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미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D의 대리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원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