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2.17 2015고단20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4. 경부터 2014. 경까지 약 30년 동안 피해자 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6. 경부터 2008. 12. 경까지 ① 피해자가 매수하되 등기만을 피고인 명의로 신탁하기로 한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21, 23 기 재 각 부동산( 이하 그 순번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지칭한다) 과 ② 피해자와 공유로 하되 등기만을 피고인 명의로 신탁하기로 하고 신축한 순번 22, 24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① 순 번 1 내지 21, 23 부동산과 ② 피해자의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 순번 22, 24 각 부동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14. 6. 9. 경 경남 함양군에 있는 마천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각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3억 8,000만 원, 근저당권 자 마천 농업 협동조합으로 된 공동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순번 1 내지 21, 23 각 부동산과 피해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순번 22, 24 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명의 신탁관계 인정 여부 1) E이 순번 1 내지 24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증여의 의사로 그 토지 매수자금과 건물 신축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① E은 1984. 경부터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다 1986. 경부터 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을 함께 마련하고, 본래의 집과 피고인의 집을 오가는 등 하며 2014. 경까지 피고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② 순 번 1 내지 24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권리증은 줄곧 피고인이 거주하던 곳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