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은 원고의 딸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사위로서, 피고 C, B은 부부지간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으로 특정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법원 2001. 3. 29. 접수 제21625호로 2001.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공유자전원 지분전부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법원 2001. 12. 8. 접수 제99387호로 2001.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3. 6. 30. 접수 제64845호로 2003.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공유자전원 지분전부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4. 7. 16. 접수 제54389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 조합은 2016. 3. 30.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피고 B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부산 해운대구 E 토지는 이 사건 1 부동산에서 분할된 것이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1 부동산은 원고가 그 등기만을 피고 B 명의로 하여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 B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