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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2 2017가합104551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은 원고의 딸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사위로서, 피고 C, B은 부부지간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으로 특정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법원 2001. 3. 29. 접수 제21625호로 2001.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공유자전원 지분전부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법원 2001. 12. 8. 접수 제99387호로 2001.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3. 6. 30. 접수 제64845호로 2003.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공유자전원 지분전부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4. 7. 16. 접수 제54389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 조합은 2016. 3. 30.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피고 B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부산 해운대구 E 토지는 이 사건 1 부동산에서 분할된 것이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1 부동산은 원고가 그 등기만을 피고 B 명의로 하여 명의신탁해 둔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 B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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