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6.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및 아이앤씨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이앤씨개발’이라 한다)를 임대인으로 하여, 서울 마포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1층 108호 및 1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각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6,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 잔금 납부일부터 5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표지 부분에 ‘시공사 :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이라는 기재가 있고,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시공사 기재와 함께 피고 대우건설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각 임대차계약서 제21조에는 “임대인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사로서 임대차계약에 동의할 뿐이다(제1항), 임대인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신탁기간 중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 관리업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뿐이며, 관리형토지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본계약의 임대인 피고 한국자산신탁의 지위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임대인 피고 아이앤씨개발이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한다(제2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그 이후인 2013. 10. 10. 원고는 변경 후 임대인인 C, D과 이 사건 상가 중 108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1조 제1, 2항은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