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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나4805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금정플래닝(이하 ‘피고 금정플래닝’이라 한다)은 대전 유성구 C 지상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한 회사이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탁받아 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이고, 피고 B은 D와 공동으로 이 사건 상가 중 207호를 분양받은 자이다

(이하 피고 B과 D를 통틀어 ’피고 B‘이라 한다). 나.

① 원고는 E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4. 9. 11. 이 사건 상가 208호, 209호, 210호를 임차하기 위해 분양대행사 직원 F에게 가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 207호를 임차하기 위해 2014. 9. 22. 피고 B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는 2014. 9. 23. 분양대행사 직원 F과 사이에 임대인 한국자산신탁, 위탁자 피고 금정플래닝,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잔금지급일 2014. 9.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임대인 피고 B,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잔금지급일 2014. 9.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이하에서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순서대로 ‘제1, 2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제1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의 승인을 거쳐 그 날인을 받기로 하였다.

③ 한국자산신탁은 2014. 9. 26.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란에 기명날인하였다.

다. ① 원고는 계약서 작성 당일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키로 하고도 이를 지급치 않고 있다가 2014. 10. 3. F으로부터 2014. 10. 10.까지 잔금을 납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014. 10. 7. 계약체결 의사 없음을 밝히고 계약금 1,8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2014. 10. 24. 피고 금정플래닝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이행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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