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7. 8.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7. 8.부터 20201. 7. 2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D는 2019. 10. 초순경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원고에게 제1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피고 B에게 이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4.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0. 4.부터 2020. 10. 3.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D로부터 지급받았던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으로 갈음하였다. 라.
한편, D와 피고들은 제2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아래와 같은 각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D, 피고 C 공동 작성 확약서(이하 ‘제1확약서’라 한다)
1.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의 체험관리실에 대하여 2019. 7. 8.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은 2019. 7. 8.부터 2020. 7. 22.까지, 보증금은 100,000,000원, 월차임은 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는바,
2. 임차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어 2019. 10. 4.자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으로서의 제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