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774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4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4.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13.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13년 전반기 향방작계 6차 이월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와 “2014. 6. 26.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6차 보충 이월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같은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각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08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19.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11년 동미참 8차 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소집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고발대상자통보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