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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4317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2015. 10. 15. 별지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에 적힌 대로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던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데,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람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람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런데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내세우는 그 밖의 다른 사정은 이 사건에서 원고적격을 비롯하여 소송요건을 가리는데 영향을 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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