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2140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내제 1호 중 지층 33.72㎡를 인도하고,
나. 2015.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 (피고는 2016. 6. 10.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내제 1호 중 지층 33.72㎡를 인도하고,
나. 2015. 4.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 (피고는 2016. 6. 10.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