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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522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720,000원과 2020.7.1 .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제 2회 변론 기일에 주문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88 조( 재판상 자백, 피고 대표이사는 2020. 11. 5.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답변서는 제 1회 변론 기일에 진술 간주 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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