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7 2015가단203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에 관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답변서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7,76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에 관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답변서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