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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13 2016가단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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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목포시 B 대 155㎡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 피고는 2016. 7. 6.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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